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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등 대기업재단 대학, 중소기업 헤택 받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영구히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해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지배를 받는 기술 기반 회사를 가리킨다.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지만,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동일인) 및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더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천253개)의 약 3%에 해당한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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