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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역전세’ 반환대출 DSR 특정기간 임대차에만 제한적 완화
정부, 세입자 피해전가·집주인 모럴해저드 동시 차단
다음주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방안 반영
정부가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향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일부 풀어주되, 기한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향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의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시차를 두고 세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주인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가 검토된다.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전면 완화하면 ‘갭투자’에 나섰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자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반환해준 집주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체로 2021년말부터 2022년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분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가격은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단기간 폭등했다가 지난해 금리인상 본격화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두달 연속 103.5를 기록해 통계가 공개된 2003년 11월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평균 전셋값 역시 2022년 1월 6억3424만3000원으로 2012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들 물량에 대해서만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집주인의 모럴해저드 또는 투기활용 사례 등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투기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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