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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서프보드가 왜 국내 서핑장에?” 日11살 아이, 항의로 제재
서경덕 “아주 의미있는 대처”

[서경덕 교수 SNS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일본 어린이가 국내 서핑장에서 욱일기가 그려진 서프보드를 타다가 서퍼들의 항의로 제재를 받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아주 의미있는 대처"라며 사례를 소개했다.

서 교수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에 최근 욱일기 문양의 서핑보드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었다고 한다"며 "다수의 서핑 동호회 회원분들 제보를 종합하면, 서핑트립(여행)을 온 일본인 중 11살짜리 아이가 욱일기 문양의 서핑보드를 탔다고 한다. 많은 국내 서퍼가 웨이브파크 측에 항의했고, 욱일기 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일본인 아이는 욱일기 문양의 역사적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보드를 타기 위해 욱일기 문양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를 했지만 더 이상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서퍼들의 즉각적 항의와 대응은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일본 내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했다"며 "종종 국내 대형 온라인 마켓에서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됐고, 욱일기 문양을 인테리어로 활용한 횟집 등 국내에서조차 욱일기가 사용돼 큰 논란이 됐다. 전세계에 남아있는 욱일기 문양을 모두 없애기 위해 국내부터 깨끗하게 청산해나가자"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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