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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싼 수상한 거래...“대치한보미도 4년전 가격 그대로 팔았다”
전용 128㎡ 29억원에 거래
친인척 거래 탈세의혹 설왕설래
국토부 “지자체에 넘겨 조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단지 일대가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와중에 대치동에서 직전 거래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져 인근 중개업소들이 크게 술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족간 거래에 활용되는 직거래도 아닌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이지만 최근 호가보다 5억원이 낮아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 128㎡가 29억원에 거래됐다. 전고점 41억4000만원 보다 12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으로 최근 체결된 실거래가보다도 4억~5억원 저렴하다.

같은 아파트의 이보다 작은 평수인 전용 115㎡도 지난 4월과 5월 매달 한건씩 거래가 있었는데 각각 31억5000만원, 31억 7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전용 84㎡는 최근 반등하는 집값을 보여주듯 이달 초 26억6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기까지 했다.

시세 대비 크게 낮은 실거래가가 확인되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친인척간 거래로 알려졌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의 확인 결과, 해당 호수는 2019년 9월 29억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인이 4년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가격을 당시 그대로 받고 거래한 것이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오늘 하루만 해당 호수와 관련된 전화를 20통도 더 받았다”면서 “가족간 거래를 통상 이용되는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가가 35억~36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싼값에 넘겨 (탈세)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가족간 거래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까지 맞물리며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일이 늘고 있다. 증여는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는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12%,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 1~3% 수준이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가족간 거래는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도 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일지라도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관계자는 “적정시세 대비 과도하게 고가 또는 저가인 경우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직거래와 중개거래를 가리지 않고 이상거래가 발견될 시에는 지자체에 넘겨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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