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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수인재 유치”…내달 새 유학생 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다음 달 3일 시행… “정착 지원 등 내실화”
유학 비자 발급시 필요한 재정능력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학 병행도 가능해져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해 진로 탐색 기회 확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 국내 체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한 차원이다.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유학 비자 발급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기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된다. 수도권 대학 학위 과정 유학생의 경우는 2000만원, 어학 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으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 과정은 1600만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선 수도권 대학 학위 과정 유학생 2만달러(약 2600만원), 지방대 1만8000달러(약 2330만원), 어학 연수생은 지역 구분 없이 1만달러(약 1300만원) 이상의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장기간 단순 노무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 경력,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 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간제 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고,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학 중 유학생의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다. 전공 분야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체류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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