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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바라보며

지난봄 증권시장을 연상하면 CFD, 반대매매, 주가폭락이 떠오른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차액결제거래를 의미하는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주가변동분, 즉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납부한 증거금보다 큰 규모의 주식거래가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주가가 급락하여 증거금이 소진되면 강제로 반대매매가 일어나므로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국내 CFD 거래금액은 2017년 19조원 수준에서 2021년에는 70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11월 규제 완화로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2019년 3330명에서 2020년 1만1626명, 거래금액도 2019년 8조4000억원에서 2020년 30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CFD는 증거금을 내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용융자와 비슷하다. 신용융자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거금(신용거래보증금)을 담보로 주식거래 결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렇게 현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빌려주는 방식도 있는데 현금신용융자와 대주신용융자를 모두 일컬어 신용공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공여 총액은 법상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가능하나 CFD 거래는 사실상 신용공여와 차이가 없는데도 별다른 한도 규제가 없어 문제가 된 것이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개인인데도 그간 외관상 외국증권사 등의 기관매수로 표시되어 왔는데 계약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개인 투자자가 국내증권사와 CFD 계약을 체결하면, 국내증권사는 다시 외국계 증권사 등과 TSR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외국계 증권사는 단순히 매매 창구 역할만 했을 뿐 CFD 계약과 무관하며 SG(Societe Generale)증권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은 CFD 거래의 리스크를 잘 알면서도 계좌개설 시 현금 지급, 거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인전문투자자의 비대면 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등 CFD 거래 확대를 위해 경쟁해온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리스크를 우려하고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빌 황’의 ‘아케고스(Archegos) 사태’를 계기로 2021년 CFD의 최소증거금율을 40% 이상 유지토록 지도한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SG 사태도 따지고 보면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없었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이 자명하므로 금융시장의 혼란은 가히 지금에 비할 바 아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CFD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에 대한 CFD 거래 업무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증권사들도 정기·수시 검사 때에 CFD거래 시 전문투자자 지정 및 전문투자자 자격 유지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등 금융당국 나름의 시장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30일에는 CFD 관련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첫째, CFD의 실제 투자가 누구인지 세부 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둘째,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우회적인 과당 경쟁을 제한토록 하며 셋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한편 계좌개설 시 현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금지시켰다.

최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금 더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불경기하에서 주식시장이 더 이상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모쪼록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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