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탈길서 시동 '깜박'…어린이집 교사 숨졌는데, 액셀 밟은 아이 엄마는 '집유' 왜?
2021년 7월 순천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엄마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후진해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 차량이 펜스에 부딪혀 멈춰서 있다. [MBC 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비탈 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지 않아 자신의 자녀 등원을 돕던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이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3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은 자녀 쪽으로 갔다.

A씨는 차 시동을 끄지 않고 변속기어를 ‘드라이브(D)’로 둔 채 내렸다. 하지만 급경사 길에 차가 뒤로 움직이자 A씨는 급하게 조수석 쪽에 앉아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주차(P)가 아닌 중립(N)으로 바꿨고 차량은 계속 후진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의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조수석 문 뒤쪽에 있던 피해자는 차량이 움직이자 아이를 보호하고자 차 문을 붙들고 있었고 차와 함께 떠밀렸다. 차량은 뒤쪽 철제 펜스에 충돌하고서야 멈췄고 피해 교사는 철제 펜스에 부딪히며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도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당황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