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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안증권 3년물, 7월부터 중도환매·정례모집 대상에 포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통화안정증권 3년물이 중도환매 및 정례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7월부터 통안증권 정례입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통안증권 3년물을 환매 대상에 포함하며 기존 1·2년물의 환매 대상 잔존만기와 대상 종목수도 조정한다.

1년물의 환매 대상 잔존만기는 기존 4, 6개월에서 5, 6개월로 변경하고, 2년물은 5, 7, 9개월에서 7, 8, 10, 11개월로 추가 조정한다. 3년물의 잔존만기는 8, 11, 14, 17개월로 한다.

현재는 회당 5종목(1년물 2종목+2년물 3종목)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편 후에는 회당 3종목(1년물 1종목+2년물·3년물 2종목)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한다.

입찰 시기는 홀수월 첫째·셋째 화요일에서 매월 셋째 화요일로 바꾼다.

정례모집 대상 종목은 이표채로 규정한다. 이표채는 현행 정례입찰 발행 종목인 1·2·3년물을 포괄한다.

'월중 정례입찰 발행계획'에서는 모집 규모를 예컨대 1.0~1.5조원처럼 범위로 공표하고, 입찰 공고 시 규모 및 종목별 배분을 확정한다.

모집 규모와 종목별 배분은 우수기관 의견 수렴, 한은의 입찰 공고 절차로 최종 확정한다.

정례모집 입찰 시간은 11시~11시 10분으로 조정키로 했다.

매월 말 공고하던 '월중 정례입찰 발행계획'은 정례모집 입찰일의 다음 영업일로 공고일을 변경한다.

이번 개편 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7월 중 실시되는 중도환매는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대상종목도 포함할 계획이다.

한은은 "공개시장 운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통안증권 정례입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며 "이번 조치로 통안증권을 통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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