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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자본성증권’ 잔액 90조원…보통주 발행 통한 자본확충 바람직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로 양분
배당액 늘어 건전성 부담 작용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규모가 9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자본비율이 당국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발행잔액이 6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가 17조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와 여전사는 각각 6조1000억원, 3조1000억원 규모였다.

종류별로는 신종자본증권이 42조6000억원, 후순위채가 46조8000억원으로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은행권은 2018년 도입된 레버리지비율 규제 준수 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보다 발행금리가 낮은 후순위채를 적극 발행했다.

한은은 기존에 발행된 자본성증권의 조기상환, 차환발행, 대체수단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성증권을 상환했을 경우 자본비율이 하락할 위험은 보험사가 은행보다 크다고 평가됐다. 한은이 시산해 본 결과,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상환했을 때 RBC(지급여력)비율은 205.9%에서 179.7%로 26.2%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은행의 BIS총자본비율은 16.0%에서 14.0%로 2.0%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기발행된 전체 자본성증권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본확충 관련 자본성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특히 자본비율이 규제수준(100%)을 하회하는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배당)지급액 증가는 발행기관의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감소로 이어져 재무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업권별 자본성증권 이자(배당)부담률을 보면 보험업권이 9.4%, 은행이 5.7%로, 보험업권의 이자(배당)부담이 더 컸다.

한은은 이와 관련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본성 강화를 위해 우선 보통주자본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자본성증권 발행은 보통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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