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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공공시설 확충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획지→문화시설로 변경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 계획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도시 재정비가 진행 중인 성북구 장위동 장위 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은,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되었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새로운 계획안은 장위1구역의 구역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하고,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성북구는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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