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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특례상장 요건 완화…중견기업 자회사도 대상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로 벤처투자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그간 특례상장을 위해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요첨단기술 보유 기준은 과기부, 중기부와 협의해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과 비슷한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되지만,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실패 위험이 높은 신기술은 벤처-중견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견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이 제한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에 대해서도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례상장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방적으로 문턱을 낮춰서 자격이 안 되는 기업까지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액수는 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고, 벤처펀드 결성도 6000억원으로 78.6% 줄어들었다.

관계부처 TF는 상장 외에도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사안에 대해서도 보완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21일부터 기술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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