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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기업 특례상장시 기술평가 완화…내달 개선방안 발표
기술평가기관 복수 이상→1개…대상업종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도 8차례 개최해 제도활용 촉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상장 전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기관을 2곳 이상에서 1곳으로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일 핵심기술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특례상장제도와 인수·합병(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가 1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78.6%, 60.3% 급감하는 등 투자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신기술 개발·사업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당국은 우선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4개 기업이 이를 통해 상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기업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선방안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상장 전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기관을 2곳 이상에서 1곳으로 줄임으로써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바이오, 4차산업 관련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조만간 적용 업종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사항이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중견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개발 등 개방형 혁신을 가로막는 특례상장 제한조항 개선 ▷기술평가·상장심사시 전문가 참여 확대 ▷기술기업 상장 관련 거래소 KPI 개선 ▷상장 탈락 기업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 ▷상장 주선인의 실적 공시 및 자격요건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의 방안들이 검토된다.

핵심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특례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도 개최한다. 21~22일 서울 논현을 시작으로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오송(6월23일), 용인(6월30일), 판교(7월10일), 구미(7월12일), 익산(7월20일)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기업들에 특례상장 요건 및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4월에 발표했던 ‘혁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토대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주요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고령화, 미·중 무역분쟁 등 여러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기술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 완화로 실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의 상장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서 진입을 촉진하자는 게 아니고, 제도 도입 때와 기술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불합리해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기술평가제도 운영과 기술평가기관 육성, 시장 평가 등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해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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