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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의료활동 전면 중단…“의사 면허 반납하고 재판 결과 기다릴 것”
[조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조민씨가 계획된 봉사활동을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먼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민씨는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인스타그램]

조민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민씨는 면허 반납 뒤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힌 결정(입학취소 결정 부당함)을 받을 경우에 ‘면허를 돌려달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땐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협이나 복지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빠르면 7월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씨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근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사전 절차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마리끌레르 사진전을 방문한 자신의 모습을 공유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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