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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 업계 최초로 ‘모바일 여권서비스’ 도입
롯데면세점이 면세업계 최초로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면세점 직원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롯데면세점은 종이 여권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은 모바일 여권만 있으면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 부산점과 제주점도 승인 절차가 끝나면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마이페이지’ 탭에서 등록할 수 있다. 최초 1회 인증하면 최대 10년간의 여권 유효기간 동안 쓸 수 있다.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연계 보호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과 면세품 구매가 허용됐다. 이후 롯데면세점은 DID(디지털분산신분증명) 특허가 있는 로드시스템과 협업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롯데면세점은 OCR(광학식문자판독장치)과 전자여권 IC칩을 활용한 양방향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외교부·법무부의 공공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검증도 진행해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기간 등을 확인한다. 모바일 여권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QR코드를 30초 간격으로 재생성해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는 “한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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