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강 변호사가 무고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간이란 말이 너무 듣기도 그렇고 무섭다고 이렇게(고소장에 강간치상 적시)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는 전 연인이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인데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 김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해 다친 사실을 알고 그에게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