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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노조, 내년부터 회계공시 없이 세액공제 못 받는다
고용부, 6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조합원 요구땐 2개월내 결산 공표
9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산별노조가 정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에 속한 각 기업 조합원들도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노조의 경우 결산결과 공시 없이도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기부금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또 노조 회계감사의 자격을 재무·회계 경력자로 명확히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그 결산을 조합원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해 노조도 국민 혈세 지원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책임성을 갖추도록 해 조합원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이 정책은 지난 5월 23일 당정이 만나 합의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산하조직은 오는 9월 만들어지는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장부를 공시해야만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단위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그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대노총이 회계공시를 회피할 경우 각 산하조직 조합원들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진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안’에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결과 등에 대한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그 자격을 명시했다. 나아가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그동안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돼 왔다”며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커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에 걸맞게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해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안에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산하 노조 5곳에 대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자료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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