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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고준위법 본회의 통과를” 과학자·대학생·주민 한목소리
원자력 유관단체들 연석회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한 호텔에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과학자, 대학생, 원자력발전 소재 지역 주민·공무원 등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기반이다. 원전 가동이 늘릴수록 핵폐기물도 그만큼 쌓일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15일 원자력 유관 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 등은 전날 오후 세종시 한 호텔에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1년엔 원전 내 습식저장조가 가득 차면서 방폐물 저장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등으로 포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게 확실시된다. 추가 저장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원전 운영을 멈춰야한다.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한빛(2031년), 한울(2032년) 등 다른 원전들도 줄줄이 고준위 방폐물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방폐물 저장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5개 기초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지난달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모인 이들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 만큼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면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 표류한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을 꼽았다. 윤 교수는 “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군 주민 하선종 씨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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