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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배터리법, 국내기업 영향없다”
산업부 “차별적 불리한 조항없어”

우리나라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의 배터리법 통과 직후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이 오는 2024∼2028년 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법 적용까지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 발자국과 관련해선 EU 배터리법 시행 이전부터 배출 통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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