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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차등' 적용, 내년에도 어려울 듯...이견만 확인한 최임위
경영계 "자영업자, 최저임금도 못 벌어...소상공인 年 2800만원"
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는 소모적…인상폭 결정하자"
구속위원 대리표결, 규칙 개정할 듯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구속된 근로자위원 궐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네 번째 전원회의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소모적 논의라며 인상률 논의에 돌입하자고 맞섰다. 최임위 안팎에선 2024년 최저임금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열린 3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영업자 연평균 수익이 1952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 정도인데 2021년 최저임금은 182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20.1%로 과거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며 “2021년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지불 능력이 다른데도 단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라며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이미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세계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모두발언에 나선 정문주 사무처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위에 제도개선위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은 통계 데이터 부족하고 제도 타당성 찾기 어렵다, 특정 업종 구분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낙인효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모두 포함하는 호텔신라는 2023년 1분기 34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냈다”며 “호텔신라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상공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대기업 중심 유통 구조 강화 등 경제 구조 문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주장과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가액으로 할 것인지 감액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사용자위원들에게 경영계가 생각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하향식’과 기본 최저임금을 유지하되 특정 업종의 경우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중 어느 것이냐는 취지다. 사용자위원들은 상향식 대신 하향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은 대부분 상향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구속 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의 표결권은 노사 합의가 되면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에게 위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공익위원 제시안인만큼, 표결에 부쳐질 경우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임위 5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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