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현희 “尹대통령 근태감사도 공정하게 실시해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결과 기자간담회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청…유병호 파면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감사원의 자신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를 요청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질서 문란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무처는 법률에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의 사퇴 압박을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했다”며 “감사원법령상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 감사계획인 권익위 감사 착수와 감사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있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의견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질서를 위반한 국기문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 감사에서 직권남용 및 증거 조작, 조작감사 의혹 등 감사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을 위반한 중대범죄행위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최 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유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근태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라”면서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비교해 불법적 직권남용 표적감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원장에게 적용한 근태 잣대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모든 장관급 기관장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감사결과는 권익위원장 혼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불공정 근태 기준을 적용한 표적감사이고 위법부당한 허위 조작감사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일정 등으로 세종에 올 시간이 없었다는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감사원 근태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감사결과를 통해 전 위원장이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등 근태감사 결과를 보고서에는 기재하되 기관장의 근무지와 출장지 구분이나 출퇴근시간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규정상 세종에 본부가 있는 기관의 경우 모든 장관과 공무원은 세종본부만 근무지로 분류되고 서울과 지방 일정은 출장업무지로 분류돼 출장 시 오전 9시 사무실 출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대한민국 공직자 중 오직 권익위원장만 출장으로 분류되는 서울출장 업무 시 오전 9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날짜들을 적시해 마치 근무태만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당사자 조사나 소명도 받지 않고 직원 증언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SRT 기록과 차량운행 기록 등 간접 기록인 위법 수집 증거만으로 허위 조작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추정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처럼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 공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강력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작감사 범죄 혐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감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 직무 회피하라”며 “권익위원장도 권익위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회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의 불법적 별건 감사의 애꿎은 희생양이 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의 경력 채용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업무 통계 처리 오류와 언론사 간부 오찬 청탁금지법 신고서류 및 출장비 등과 관련해 권익위 기관 주의 1건, 직원 4명 주의, 직원 1명 징계 등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 표적감사에서 파생된 불법적 별건 감사를 통한 위법적인 증거 수집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