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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사망사고로 법정구속…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전 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함께 항소했다.

최 전 사장과 IPA는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맞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51)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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