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탄원서 제출 동참”호소...균형 맞추기 전까진 표결 없다

경영계,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위한 고용부 연구보고서 공개해야

“G7 2개이상 업종에 적용...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 31.2%”

“최저임금은 생존임금...최저임금 아닌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4차 회의 13일 개최...다음 주부터 화, 목요일 매주 2회 심의

노-사 균형 깨진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강대강' 대치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통을 잡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선 심도 깊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와 궐위가 발생한 근로자위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엉켰다. 최임위는 주어진 법정 기간 내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심의를 할 계획이다.

균형 깨진 노-사, 노동계, 궐위 해결 없인 표결 없다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27명의 위원 중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익위원 1명과 함께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2일 구속되면서 참석하지 못했다. 비어있는 김준영 위원의 자리에는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는 피켓이 걸렸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김준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노-사 균형 깨진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강대강' 대치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

김준영 위원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계기로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은 “언론을 통해 최임위에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준영 처장의 구속으로 인해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을 떠나 같은 최임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동자 대표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정부,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법개악안을 발의한 여당,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은 권력과 사회적 책임을 노동자 때리고 가두고 착취하는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된 김준영 위원의 석방에 대해 “최임위가 보증을 서면 된다”며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 31.2%…구분적용해야”

노-사 균형 깨진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강대강' 대치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뒤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경영계는 이날 회의의 무게중심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뒀다.

“김준영 위원 상황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류기정 경총 전무는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좀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도 높게 올리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 평균”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30% 넘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도 2019년도에 업종구분의 필요성 명시한 바 있다”며 “g7국가에서는 업종, 연령, 지역 등으로 나눠서 구분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연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법적 근거 있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서 그동안 논의 진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한만큼 공개를 해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즉, 기업의 경영 실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제 임금으로서 기업 경영 원리에 따른 임금 결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식·숙박업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음식·숙박업에 대해 “현재 지표상으로는 경활부가조사표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낙인 효과, 구인난 문제를 제기하지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분 적용에 따른 인력난 우려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G7은 상향식 차등적용…‘을들의 싸움’ 아닌 제도개선 필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 나라보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라며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생존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그들은 최저임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임위에선 을과 을들의 싸움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지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균형 깨진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강대강' 대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임 심위 안건 관련 다양한 장외 주장 있고 추측성 보도도 있지만 최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요청한 자료 이외에는 다른 게 많다”며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각종 통계, 연구자들, 이해관계자들의 연구와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주 최대 69시간제도’가 담긴 권고문을 발표해 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최임위가 앞으로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4차 전원회의는 이달 13일에 열린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월 5일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란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