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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 우려 크다?” 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 불복 재항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몬테네그로 법원이 허용하자 검찰이 상급법원에 재항고했다. 도주 우려가 크고 보석금도 적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석 집행이 연기되며 권도형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구금이 유지된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였다. 경찰 감시, 외출 금지 등도 조건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심리에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가 제출한 재정 상태 관련 증거물을 통해 보석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점도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PA]

검찰이 보석에 항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권 대표 등의 보석에 불복하며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은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매우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법은 권 대표 등 관련자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하급 법원 재판부의 확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보석을 취소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11일엔 첫 재판을 받았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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