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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업종별 적용' 논의...노동계는 '비상'
최임위, 8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구속으로 근로자위원 1명 불참 불가피
한국노총, 이날 중집 열어 경사노위 탈퇴 여부와 전원회의 참석 여부 결정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8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렸다. 다만 최임위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제출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최임위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의견 조율 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가 전원회의 참석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지난 2일 최임위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탓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정부 쪽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1명이 전원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근로자-사용자 간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 가운데 8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본격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재계의 오랜 주장이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왔다. 근로자위원 1명이 불참할 수밖에 없어 노동계가 전원회의에 대해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고물가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큰 탓에 내부에서도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과 같은 위원의 구속은 전원회의 불참 사유가 될 수 없어 5차 전원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의 숫자가 적은 가운데 의결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임명해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공석이 생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김 처장을 대신할 이의 대리참석과 표결권한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참석과 표결권한을 얻으려면 운영위원회 논의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임위 차원에서 한 달만이라도 김 처장 구속의 집행을 정지토록 건의안을 내는 것도 추진 중이다. 다만 최임위 사무국은 아직 한국노총으로부터 공식적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이 해당 안건을 올릴 수 있지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결’이 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법부 몫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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