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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검찰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盧 등 선관위원 9명 전원 고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노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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