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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객 때문에 집값 폭등”…뉴욕, 피렌체 에어비앤비에 철퇴
뉴욕 시내 빌딩에 에어비앤비 광고가 걸려있는 모습[블룸버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여름 휴가철 대목을 앞두고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이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 운영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숙박업이 주택 임대료 상승을 일으켜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내몰리는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관광 도시인 피렌체는 역사지구 내 에어비앤비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했다고 현지 매체 ‘라 푸블리카’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피렌체 당국은 현재 사용중인 단기 임대 주택은 유지하되 새롭게 주택을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시켰다.

피렌체가 전적으로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도시임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돈벌이가 되는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터무니 없이 상승했고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과잉 유입돼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현재 피렌체 역사지구 내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용 임대 주택 수는 8000채 가량으로 추정된다. 피렌체에선 월세로만 급여의 72%를 지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다.

다리오 나르델라 피렌체 시장은 에어비앤비 신규 등록을 금지한 것에 대해 “과감한 조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장기 임대 주택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나르델라 시장은 “장기 임대를 위해 관광객용 단기 임대를 포기하는 집주인에게는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연간 2000∼2500유로(약 283만∼354만원)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손꼽히는 미국 뉴욕은 올 여름부터 에어비앤비 규제법안을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뉴욕시 ‘숙박공유규제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호스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정보는 주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를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모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날 뉴욕법원에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뉴욕시가 올해 5월3일까지 단기 임대를 위한 에어비앤비 등록을 단 9건만 승인했으며, 이는 뉴욕시에서 활동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의 0.04%에 불과한 숫자라며 반발했다.

에어비앤비의 반발에도 뉴욕시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익 상충 대상인 호텔 업계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도 에어비앤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피렌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숙박공유로 기존 거주용 임대 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소송에 대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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