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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물가교란 엄단...담합 철저 수사”
1년간 생활물가 담합 수사 발표
아파트·철근 등 중대사건 7건 기소
검찰, 공정위 등 기관과 협력 근절

검찰이 지난 1년간 의·식·주 물가 인상을 야기한 답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중대 사건 7건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 1년 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의·식·주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친 담합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상승세였던 소비자물가에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단속 결과 검찰은 1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화재보험, 빙과류, 교복, 철근 등 7건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각각 ▷가격담합(특정 상품 가격 일정 수준 이상 유지) ▷공급량 담합(공급량 조절 모의) ▷입찰담합(입찰가격·낙찰예정자 모의) 형태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주로 적발된 사례는 입찰담합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 소재 교복업체가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지정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31개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입찰 답합으로 낙찰가격보다 42%가 높은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6만원 더 비싼 가격에 교복을 구매한 셈이다. 적발 뒤에는 입찰가를 형성하는 투찰율(평균 79%)이 낮아지면서 교복 가격도 떨어졌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답합행위 근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 건설 시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8개 가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에서 싱크대, 붙박이장 등 주택에 부착되는 빌트인 가구 입찰이 담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입찰견적서를 공유해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9년간 입찰규모는 2조3261억원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과업체 4곳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체 범행기간 중 2017년 8월~10월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지수가 94에서 96.3으로 급상승하면서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같은 기간동안 다른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 수준이 유지됐다.

이밖에 7대 제강사들이 약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답함으로 6700억원 상당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7개사 및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담합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겠단 방침이다.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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