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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익”…자다가 귀 찢어질 뻔” 휴대폰 미친듯이 울린 이유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분명 재난문자 꺼놨는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30대 직장인)

“삐-익”. 재난문자 알림을 꺼뒀던 휴대전화에서 31일 오전 6시 41분께 귀가 터질듯한 소리가 났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 잦은 재난문자 발송으로 알림을 꺼놨던 이용자들은 난데없이 울린 재난문자 경보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알림을 꺼놨던 휴대전화에서도 재난문자가 울린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행정안전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3개로 분류된다.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서울시에서 발송한 ‘경계경보’ 문자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재난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중 일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갈무리]

위급재난문자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등의 재난유형을 알릴 때 발송된다. 단말에서 울리도록 설정된 알림 소리는 60dB 이상이다.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로 떠드는 정도의 소음보다 큰 셈이다. 수신 거부는 불가능하다. 재난문자 알림을 꺼놨던 휴대전화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알림소리가 났던 이유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재난문자는 이미 익숙한 ‘긴급재난문자’다. 긴급재난문자는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되는 등의 경우 발송된다. 알림소리 크기는 40dB 이상이다.

제일 낮은 단계의 재난문자는 안전안내문자다.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 발송된다. 소리는 일반문자 알림음 크기 정도다.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 모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31일 오전 6시 41분께 수신된 위급 재난 문자. [독자제공]

이번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공습경보 등의 안내를 좀처럼 받아볼 일이 없는 서울시민들은 사실상 처음 위급재난문자를 받은 셈이다. 처음 받아보는 위급재난문자에 직장인 이모(29) 씨는 “재난문자 설정이 풀린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문자다.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해 발송된다.

한편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비용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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