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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15건 처분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인천시와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미추홀구), 업무정지 4건(남동구 1건·계양구 2건·서구 1건), 과태료 부과 10건(부쳥구 6건·미추홀구 2건·남동구 2건) 등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에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군·구별로 보면, ▷옹진군 1건 ▷중구 4건 ▷미추홀구 31건 ▷연수구 6건 ▷남동구 13건 ▷부평구 18건 ▷계양구 5건 ▷서구 36건이다.

특히,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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