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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빼돌린 자금으로 27채 주택 구매
'강남부자보험' 통해 수십억 증여도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이 된 역외탈세자는 총 52명이다.

유형별로는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수출업체 사주 A씨는 계약 명의를 위장해 자녀의 페이퍼컴퍼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물량을 넘겨줬다. A씨 일가는 이렇게 축적한 회삿돈을 빼돌려 27채의 해외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 취득 사실을 미신고해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소득을 A씨 업체에 과세하고, A씨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예정이다.

내국인 B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했다. B씨 일가는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의 배당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B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보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인 C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C사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 국세청은 C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국제 수지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149억원이었다. 연평균 추징세액은 1조3억여원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 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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