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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폭언·따돌림 등…사회복무요원 64% 괴롭힘 경험, ‘누가 죄인인가?’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6명이 부당한 업무지시와 같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전국 사회복무요원 327명과 소집해제자 23명 등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무 중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64.0%(2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사적 용무 지시나 업무 전가, 초과근무강요 등 부당 업무지시(48.9%)가 가장 많았으며 폭행·폭언(44.0%), 모욕·성폭력·명예훼손(33.7%), 따돌림·차별(31.1%) 피해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괴롭힘을 가한 이들은 주로 복무기관 직원(60.9%)들이었다. 복무기관장(38.2%)도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였다.

괴롭힘으로 인해 복무 의욕이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됐다는 응답은 절반(52.0%)을 넘어섰으며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는 응답도 절반(48.9%)에 가까웠다.

[병무청 홈페이지]

괴롭힘을 경험한 일부 응답자들은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28%)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향후 복무기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상당수(70.2%)가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이번 설문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요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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