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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영하는 선수생활을 막아온 학폭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21년 2월 처음 학폭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2년 여만에 '학폭 가해자' 꼬리표를 떼게 된 셈이다.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해 줄곧 무죄를 주장한 이영하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선수 복귀도 탄력을 받게 됐다. 두산은 '미계약 보류' 상태인 이영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새로 계약을 맺고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2군이 있는 이천에서 개인훈련을 해온 이영하는 이제 정식 선수 신분을 되찾고 1군 복귀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