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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도 장치 썼는데 사과 갈변…대법 “손해 계산은 판매가능한 매각 시점”
사과농사 짓는 A씨 신선도 유지 장치 구입
설치 이후 사과에 갈변현상, 함몰증상 생겨
판매자 상대 배상 청구…1심은 4200만원 인정
2심 ‘오존발생 고지의무’ 불인정, 액수도 낮아져
대법 “고지의무 인정돼…손해액 계산도 다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선도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장치를 사용했는데 사과에서 갈변 현상이 생긴 경우, 판매가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과농사를 짓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807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3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을 다시 잡고 계산하라는 취지와 함께 2심 판결에서 ‘오존 발생 관련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 파기했다.

A씨는 사과의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을 위해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2019년 10월 B씨로부터 구입해 설치했다. 이후 이 장치를 저온창고에 설치한 뒤 사과 상자를 보관했는데 이듬해 1월 창고에 보관된 일부 사과에 갈변현상과 함께 함몰증상이 나타났다.

장치 이상 원인 여부를 확인하던 A씨는 “(장치의) 오존 농도가 높아져 사과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물품대금 300만원과 함께 창고에 저장된 사과를 판매하고 폐기한 시점인 2020년 7월초 기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 7770만원을 더해 807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사과에 발생한 증상과 B씨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B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 계산 시점은 2020년 7월초를 기준으로 하되, A씨가 기계 사용법 숙지를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가운데 55%를 인정해 42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물품대금 300만원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은 “장치를 가동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B씨에게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은 장치 가동을 멈춘 2020년 4월로 봐야 한다며 1심보다 줄어든 3260만원의 배상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설명서에서 적합한 작동시간을 표시하거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농작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B씨가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해액 계산 시점도 “A씨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할 것”이라며 2020년 7월초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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