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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열림’ 30대男 “비상구 열면 불법?” 이 말에 ‘피의자’…기내선 보호대상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착륙 직전(700피트, 약 200m)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공항에서 내린 후에야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내에선 '보호 대상'인 피해자 중 한 명에 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35분께 대구공항에서 내리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릴 때 그 순간에 대한 목격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이모(33) 씨 바로 옆에 있던 승객 등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가운데 이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것은 아무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현장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씨는 항공기 착륙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

이를 본 승객과 승무원은 이 씨가 겁을 먹고 그 충격에 뛰어내리려고 한 것으로 봐 말렸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발상황에 당황한 피해자로 본 것이다.

이후 항공기가 12시39분께 착륙한 후 한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라 돌봄이 필요하다'며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공항 1층 대기실에 있던 이 씨는 '답답해 나가고 싶다'고 해 직원 동행 하에 청사 밖 벤치로 움직였다.

이 씨는 이후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인가',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등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

이를 수상히 본 직원은 이 씨와 함께 사무실로 이동했다.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며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연합]

한편 이 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가', '뛰어내릴 생각이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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