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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카페 믿었는데” 주부 50명 울린 ‘수백억 상품권 사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맘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A씨의 맘카페는 처음에는 육아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회원 수도 1만6000여명까지 늘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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