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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짖어봐, 개처럼” 경비원에 폭언한 20대, 法 처벌은 고작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수년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아파트 입주민은 같은 직장 내 근로자가 아닌 ‘고객’의 범주에 속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회부된 이모씨(28)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잡무를 시키고 폭언한 혐의를 받았다. 마포구 모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경비원들을 향해 “개처럼 짖어봐라”, “손가락으로 눈O을 파버린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10분 단위 순찰과 인근 청소를 하고, 경비실로 온 택배를 배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도리어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씨는 아직까지 입주자대표회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 욕설, 협박 등으로 처벌까지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 소송 이외에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특수관계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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