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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리나라에선 합법이라"…차창 걸터앉은 외국인 여성의 말
난폭운전·음주·마약 혐의는 없어
[SNS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선 합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39·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을 몰고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와 같은 국적인 여성 B씨(27)씨 C씨(22)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빼고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담겨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거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서 기뻐서 그랬다"라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SNS 캡처]

신고자는 해당 차량이 급가속을 하고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난폭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B씨와 C씨에게도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있다"라며 "이들이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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