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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하고 성질부려…인사 안 한다고” 상사 비방 메일 보낸 70대, 벌금 선고
춘천지법, 명예훼손 혐의 70대 200만원 벌금 선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원주의 한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B씨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장에는 ‘B씨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회사에 보낸 사실이 남겼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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