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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경찰조사 1시간뒤 동거女 살해했다…30대남 체포[종합]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한 남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신고했던 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김모(33)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A 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도망쳤다.

이후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25분 경기 파주시에서 한 야산의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 씨가 탄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주차장에서 범행 흔적을 본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김 씨로 특정했다.

인근 주민 2명이 김 씨가 A 씨를 끌고가 차에 태우는 것을 봤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가 관리소장이 신고한 시각 김 씨는 차를 몰고 파주로 도망친 후였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1년 전 교제를 시작해 금천구에서 동거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5시37분 김 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오전 6시11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후 1시간6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전 7시10분이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끝마치고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따지려고 집과 주변을 배회하다가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경찰에 우발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 폭력만 당했다고만 신고해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A 씨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를 하고, 스마트 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도 권했지만 A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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