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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긴급 체포된 A 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45분께 대구공항 상공 200~250m 지점의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높이는 여의도 63빌딩(약 243m)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협조를 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기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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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
일반 성인보다 체격이 큰 A 씨는 현장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혼자 걷지 못해 경찰관 대여섯명이 들어서 경찰차로 옮겼다.
A 씨는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우울증 약 복용이나 커뮤니티 활동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