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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빌딩 높이’ 항공기 문 연 30대男…“협조 않아” 범행동기 입 안 열어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긴급 체포된 A 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45분께 대구공항 상공 200~250m 지점의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높이는 여의도 63빌딩(약 243m)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협조를 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기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일반 성인보다 체격이 큰 A 씨는 현장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혼자 걷지 못해 경찰관 대여섯명이 들어서 경찰차로 옮겼다.

A 씨는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우울증 약 복용이나 커뮤니티 활동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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