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미화 외도’ 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구형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해 외도를 주장한 전 남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김씨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씨를 비난하고 있어 김씨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A씨와 1986년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3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다.

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