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원특자법’ 찬반 갈린 민주지도부
난개발 따른 환경파괴 우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가 돌연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시점까지 찬성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반대 토론을 들은 후 생각을 바꾼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 사이에 ‘가치관 차이’가 드러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벌률안(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표결이 이례적으로 두 번 진행됐다.

첫 번째 표결이 마무리될 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장석 앞 단상으로 나와 ‘반대 토론’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절차상 오류로 접수가 되지 않아 반대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청된 반대 토론을 들어야 한다며 첫 번째 표결을 무효로 하고, 이 의원의 발언 후 표결을 다시 진행했다.

이 의원의 반대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채워 가결됐지만, 두 번째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늘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띄었다.

첫 번째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고민정·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두 번째 표결에서 반대투표를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찬성투표를 했지만, 두 번째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는 두 차례 표결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낸 이 의원의 ‘반대 토론’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27개 개별법령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