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332, “20%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피해 특별 근절기간 운영
지난 5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피해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 적발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상담에 응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 운영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중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확대하고,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 상담하고, 특별 신고‧제보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인)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피해확인 시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최고금리(20%) 초과 고금리 대부 및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불법중개수수료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유선번호 1332(→3번), 112로 신고하거나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이런 경우는 먼저 연락을 취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을 신청하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저신용자 등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피해유형 및 취약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시민감시단, ‘사이버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집‧적발해 불법영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