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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땐 ‘尹 거부권’ 요청”
“노란봉투법 내 ‘불법행위 면책 조항’…민노총 지키기 위한 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행위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보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이처럼 부작용,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 노란봉투법은 직회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이지만 그간 민주당의 행태 비춰보면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행처리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사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발(發) 코인게이트는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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