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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부담스런 민주당 [이런정치]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후 6월 표결 전망
민주, 잇단 도덕성 악재에 육성 녹취록…"부결 어려워"
국민의힘 "국회의원 면책특권 난발, 국민 눈높이 표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왼쪽)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또다시 여아가 동료 의원의 구속 여부를 놓고 시험대에 오른다.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이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서 이전과 다른 기류가 읽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 의원과 올해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부결표를 던지기 어려운 처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민주당 의원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결집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싸늘하다. 윤·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능력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이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떨어진다. 이전 체포동의안과 달리 윤·이 의원의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다.

한 초선의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도 나왔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표결을 앞두고 두 의원이 얼마나 의원들을 설득하는 지가 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치적 진영논리를 떠나서 두 의원에 대한 혐의입증 정도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난발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의식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방탄하면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도 앞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권한인 면책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정치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검찰 정권에 의해 벌어지는, 야당을 부패한 정당으로 이미지화하는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구속 시도는 권력이 절제를 해야 한다.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내면 정부가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서명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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