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은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와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루나-테라 및 위믹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평가, 질서있는 상장, 투명한 공시’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을 담았다. 병이 난 후 ‘처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2단계 법안은 체질개선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통한 병의 ‘예방’을 위한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시장의 경우 투자자에게 기업의 금융상태와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내용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수행할 평가기관의 설립과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며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과 계획’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상장) 심사에 외부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각 사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연 1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위규제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위한 ‘신의성실 의무’와 ‘이용자이익 우선의무’를 가상자산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탁금과 수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일종목·동일수량 원칙하에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해 고객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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