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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 의결… ‘입법로비’ 판도라 상자 열리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는 안을 의결했다. 관련 출입기록은 김남국 ‘코인 논란’과 관련 위메이드측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풀 열쇠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메이드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안건 을 제안했으며 이에 여야 간사 및 위원들이 합의했다.

위메이드측의 국회 출입 기록은 ‘코인 논란’ 가운데 P2E 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힐 관문으로 평가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측은 ‘업계의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여야 보좌진들 가운데서도 위메이드 업체측과 접촉했던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본청 또는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선 방문 신청 카드에 ‘소속’과 ‘방문지’, ‘만나는 사람’을 써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위메이드측이 어느 의원실과 접촉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했지만 제출이 거부됐다”고 질의하자 “현행법상 운영위 의결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위믹스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 알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기에 국회 출입기록을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P2E(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 벌기)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한때 김 의원이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직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측은 ‘국회 출입기록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출입기록을 공개치 않아왔다.

국회사무처는 앞서 “국회청사 출입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의 예방 등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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