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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넷플릭스가 모든 권리 소유…MBC와 PD에 남은 권한 없어“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포스터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초 넷플릭스까지 가처분 대상에 넣었다가 3월20일 이를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올해 3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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