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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만원 저렴하게 렌즈 샀는데” 싼맛에 해외직구하면 큰일난다?
국내 안경점에서 판매 중인 렌즈. [사진=고재우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국내가 보다 6만~7만원 가량 저렴하네요.”

렌즈를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직구,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은 성지로 통한다. 국내 소비자가보다 적잖이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렌즈도 엄연한 의료기기로 정부로부터 통관 절차를 거치고, 허가번호 등을 받아야 한다. 비단 렌즈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시기 구입붐이 일었던 체온계는 물론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의료기기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싸게 구입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구입한 제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포털사이트에서 렌즈 해외직구를 검색하면 다양한 구매대행 사이트들이 나온다. [포털사이트 화면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인용 소프트렌즈, 체온계, 압박용 밴드, 모유 착유기, 보청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 등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처럼 ‘○○○ ○○○○’ 대용량(90ea·8팩 기준)을 해외에서 구매하면 42만4732원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49만8000원을 들여야 한다. 국내 안경점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6만~7만원 가량 저렴했다.

국내 안경점에서 판매 중인 렌즈. [사진=고재우 기자]

문제는 A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법 제26조는 의료기기 제조 혹은 수입업자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인원이 의료기기를 판매·임대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들어오는 경우 ▷정식 허가를 받았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제대로 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모두 불법이다. 제품에 식약처 허가번호가 없는 의료기기들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해외직구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길도 난망하다. 일부이지만 위조·불량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적잖은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조 제품 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기 제품 이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며 “해당 제품을 들고 회사에 찾아가도 시리얼 번호를 조회하면 정식 수입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해) 구매 제품의 해외 본사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일은 한국지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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