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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 논할 때냐"
"정부·여당 집시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
尹 간호법 거부 "적반하장의 극치…사기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책임과 국정운영 위임을 받았으면 민생,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집회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이라며 “자신들이 제안한 안이 수용 안 될 경우 재투표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본질은 모든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집단”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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